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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경남] 창녕군 2026년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 공고

경남지식재산센터

핵심 요약

  • 요약: 창녕군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지역 내 중소기업의 기술ㆍ정보 분야 지원을 위해 실시하는 「2026년 창녕군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동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창녕군 소재 기업은 경남지식재산센터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☞창녕군 소재 지방세 체납이 없는 중소기업 ☞지식재산권(특허권, 실용신안권, 디자인권, 상표권) 창출을 위한 출원비용 일부 지원...
  • 분류: 법무
  • 제공기관: 경남지식재산센터
  • 발행일: 2026-04-23
  • 키워드: 법무
조회수 0

신청 정보

신청 기간

2026.04.01 ~ 2026.12.31

지원 대상

중소기업

문의 및 주관

주관 기관

경남지식재산센터

문의처

경남지식재산센터 055-210-3085 / FAX 055-210-3080

사업 개요

사업 배경 및 목적

창녕군은 지역 내 중소기업의 기술 및 정보 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고,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'2026년 창녕군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'을 추진합니다. 본 사업은 유망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지식재산권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,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기업의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.


지원 대상 및 요건

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창녕군에 소재하며, 지방세 체납이 없는 중소기업입니다. 업력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, 창녕군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이라면 모두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.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특정 인증(예: 벤처기업 인증, 기업부설연구소 등)은 없습니다.


지원 내용 및 규모

지식재산권(특허권, 실용신안권, 디자인권, 상표권) 창출을 위한 출원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. 총 지원 건수는 국내 및 해외 권리화를 포함하여 기업당 최대 3건으로 제한됩니다.

  • 국내 권리화 출원비용 지원:

    • 대상: 창녕군 소재 중소기업
    • 지원 건수: 기업당 3건 이내
    • 지원 금액: 대리인 비용(부가세 제외)의 90% 이내에서 아래 한도 내 지원
      • 특허: 최대 1,300천원
      • 실용신안: 최대 900천원
      • 디자인: 최대 350천원
      • 상표: 최대 250천원
  • 해외 권리화 출원비용 지원:

    • 대상: 창녕군 소재 중소기업
    • 지원 건수: 기업당 1건
    • 지원 금액: 국내대리인 비용(부가세 제외) 및 해외출원 비용(해외대리인비용, 관납료 등)의 90% 이내에서 아래 한도 내 지원
      • 특허/실용신안: 최대 3,000천원
      • 디자인: 최대 2,800천원
      • 상표: 최대 2,500천원
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
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. 경남지식재산센터 사업관리시스템(PMS)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신청 절차를 따릅니다.

  • 온라인 신청 시스템: https://pms.ripc.org/
    별도로 명시된 제출 서류 리스트는 없으나,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필요한 기업 정보 및 출원 관련 자료를 업로드해야 할 수 있습니다.

선정 절차 및 일정

사업은 공고일(2026년 4월 1일)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모집하며,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.

  • 사업 공고 및 모집 (센터/지자체)
  • 선정심사 (선행기술조사 포함, 센터 주관)
  • 지원기업 선정 (센터 주관)
  • 국내 및 해외 출원 (선정기업 및 대리인 진행)
  • 지원금 신청 (기업 -> 센터)
  • 보조금 교부 및 사후정산 (센터 -> 기업)

유의사항

  • 신청기업이 자체적으로 특허사무소를 선정하여 출원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. 센터에서 별도의 특허사무소를 매칭하거나 지정하지 않습니다.
  • 사업 선정 후 3개월 이내에 출원을 완료해야 합니다.
  • 사업 선정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하는 경우, 차년도 사업 선정 평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지원 제외 대상

  • 신청 전 이미 출원 완료된 건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  • 동일 출원 건에 대해 타 기관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  • 지원금 신청 시 심사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, 출원이 취하, 포기 또는 각하된 건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  • 보조금 부정수급 시 지원 예산이 환수 조치되며, 관련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.

문의처

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경남지식재산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  • 경남지식재산센터
  • 전화: 055-210-3085
  • 팩스: 055-210-3080

사업 공고 첨부파일

zip 3. 26년 창녕군 지식재산창출 지원사업 공고문 및 양식.zip
pdf 2026년 창녕군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 공고문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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